개보위,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천억 원

신현욱 2022. 9.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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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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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에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메타 역시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정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기에 위험성이 크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의 범위가 넓은 만큼,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AFP=연합뉴스]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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