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자신한 이준석..심문 마친 후 "아까 말했다" 곧바로 떠나(종합)

한상희 기자 최동현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9.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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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당헌 개정이 굉장히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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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면서 "법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승소 자신'
李 "당헌 개정 졸속" 주장..28일 '3·4차 가처분' 일괄 심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상희 최동현 노선웅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당헌 개정이 굉장히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당헌 개정안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승소를 자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처분 심문을 마친 후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까 얘기했으니까"라고 답한 뒤 곧바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재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13분까지 약 1시간13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짙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7일 첫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했을 때와 비슷한 복장이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가처분 심리의 경우는 지난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당이) 불복한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라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전날(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독전관'(讀箋官·전문을 소리내어 읽는 벼슬아치)을 언급하며 비대위 배후를 언급했던 것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사안은 나중에 말하겠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차·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다.

재판부는 당초 4차 가처분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신청 사건도 이날 함께 심리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13일)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이 수용돼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8일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까지 한꺼번에 심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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