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유럽 FS 규제..한국 기업 해외진출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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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등으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철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 세미나는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 미국 IRA와 EU FS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EU 역외보조금(FS) 법안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 발표는 윤영원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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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한상의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등으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철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법무법인 세종과 14일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급속히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 미국 IRA와 EU FS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므로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시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 IRA, 친환경사업 전환 핵심 이슈 부상
박 변호사는 IRA 관련 규정을 '전기차 세액공제',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배출량 감축 관련 세액 공제', '친환경 산업용 부품, 연료, 핵심광물의 국내생산 촉진' 3개 그룹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구매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대미 투자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 형량을 통해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앞으로 IRA 후속지침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FS규제 대비 시급…EU집행위 보고 의무 유의해야
FS 규제는 EU 역내시장을 교란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역외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외국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 받은 역외 기업이 EU 시장에서 EU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 서비스무역, 공공조달 참여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해 5월 EU집행위에서 입법제안 후 올 6월 EU이사회와 의회 간 잠정 합의했으며 서명 및 EU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중 시행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EU 역외보조금 제도는 기존 EU 및 WTO 제도상 '보조금'의 기본 개념을 공유하지만, 상품수입 뿐 아니라 각종 사업·투자, M&A 및 공공조달 등 EU 내 모든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라며 "EU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 모두는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거래의 경우 EU당국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EU집행위는 국내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는 동 법안의 시행 이전 최대 5년 전까지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르면 2023년 중반 정도부터 실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우리 기업들이 보고의무 이행 및 EU집행위의 조사 대응을 위해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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