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수집, 韓 차별대우".. 구글·메타에 1000억 과징금 철퇴
개인정보를 적절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아온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에 도합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웹·앱 등을 통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들에게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통상 행태정보 수집을 위해 기업들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저장돼 있는 쿠키(Cookie)를 활용하거나 △웹이나 앱 방문시 생성정보 수집 툴(Tool)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방식을 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1년6개월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글·메타 외에도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조사해왔다.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할 때 발생한 타사행태정보를 어떻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주로 살폈다.
구글은 201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6년여에 걸쳐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도 않고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비스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데다 해당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메타는 201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하면서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히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694줄에 달하는 행태정보 수집관련 사항을 게재한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구글 이용자의 82% 이상, 메타 이용자의 98% 이상이 자신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정보주체인 이용자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도 큰 것으로 판단됐다.
구글과 메타는 해당 타사 행태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 각각의 웹·앱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개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적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옵션 더보기' 항목을 숨기고 기본 설정을 '동의'로 해둔 구글이나 694줄에 9만여자 분량의 항목을 5줄만 보이게끔 설정한 스크롤 창에 띄우고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은 메타의 조치를 감안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의 힘을 활용해 한국과 유럽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교묘하게 소비자를 기망한 게 아니냐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만개하는 디지털 전환, 데이터 경제는 개인정보 적극활용에 기반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기술혁신은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며 "기술을 창조하는 기업은, 이런 놀라운 성취 못지않게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개인정보위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관장했을 때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2주나 늦게 신고하는 등 늑장대응하는 등 이유로 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메타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해당 이용자와 친구관계로 맺어진 3자의 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타사에 제공되거나 공개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각각 67억원,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이번 개인정보위 조치로 메타는 역대 2,3,4위 과징금 기록을 모두 안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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