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민원 5.9% 늘어..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 증가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과 증권사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건수는 4만43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0건(5.9%) 증가했다.
금융투자 민원이 561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104건(24.5%) 늘었다. 부동산신탁회사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지만, 증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이 늘었다.
증권사 민원이 36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0건(29.7%) 증가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와 관련한 민원 발생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106.4% 증가한 영향이다. 펀드·주식매매·신탁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보다 2149건(13.7%) 늘어난 1만7798건이었다.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이 각각 2647건, 1109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청구 민원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사안이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중소서민금융 부문 민원은 7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건(5.1%)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이 특히 늘었다.
반면 은행과 생명보험 권역에서는 민원 건수가 감소했다. 은행권과 관련해서는 여신과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각각 12.8%, 84.9% 늘었지만, 그 외 유형의 민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150건 발생했다. 전년 동기(13건)와 비교하면 1053.8% 급증한 수치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민원 등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민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원 처리 인력을 충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해 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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