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제대군인, 주차장·체육시설 할인

김관용 2022. 9.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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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년 5월 29일이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처는 14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하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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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앞으로 매년 5월 29일이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4만 7000여 개의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할인된다.

국가보훈처는 14일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하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임재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매년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레바논 동명부대(유엔평화유지활동), 남수단 한빛부대(유엔평화유지활동), 소말리아 청해부대(해양안보작전),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군사훈련협력) 등 국군 장병들은 총 13개국에 파병돼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1만 5000여 개, 체육시설은 3만 2000여 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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