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남읍 폐식용유 처리시설 '부적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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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5월 신청된 오남읍 폐식용유 처리시설 승인건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자연재해나 화재·폭발 같은 사고로 대량의 유류 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강 상수원과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가 유입되면 수질오염과 주민피해 등 불가역적인 재해가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현지 조사, 법률 검토, 분야별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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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5월 신청된 오남읍 폐식용유 처리시설 승인건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자연재해나 화재·폭발 같은 사고로 대량의 유류 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강 상수원과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가 유입되면 수질오염과 주민피해 등 불가역적인 재해가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오염이나 악취, 소음 등으로 인근 주택단지나 초등학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급경사 내리막 구간인 진입로 구조상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점 등도 고려됐다.
앞서 지난 5월 포천 소재 A업체는 오남읍에 폐식용유를 하루 150t 처리하는 규모의 재활용 시설을 짓겠다고 남양주시에 신청했다.
특히 이 업체가 인근 진건읍의 기존 시설과 합쳐 대형 처리시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이 크게 반발했다.
결국 남양주시는 현지 조사, 법률 검토, 분야별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자연환경 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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