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단체, 론스타 ISDS 패소 규탄.."관련자 책임 물어야"

박은경 2022. 9. 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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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민병덕 의원, 참여연대 등 진상규명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약 3천억원을 배상하게 된 론스타 사건의 일부 패소를 두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패소의 원인 중 하나로 하나금융지주와의 대화가 근거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뜨겁다.

14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은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하나' 토론회에서 당시 정책 결정자와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ISDS)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2천800억원(환율 1천300원 기준)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46억8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약 4.6% 수준이다. 여기에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함께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천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천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천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잘못된 과세를 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46억8천만달러(약 6조1천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며 약 2천800억원 배상을 결정, 통보했다. 나머지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95.4%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95.4%의 승소라고 결론 지었지만 시민단체와 일각에선 일부 승소가 아닌 일부 패소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의 불법인수 여부와 하나금융과의 매각 과정으로 인해 일부 패소했단 근거가 제시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불법 인수여부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며, 금융위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무시하고 예외적으로 론스타 매각을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법원서도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201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승인해 불법 매각을 허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패소의 근거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와의 대화가 원인이 된 만큼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한단 목소리도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1년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담보로 1조5천억원을 대출해줬다. 당시 하나은행은 "이번 대출은 론스타와 진행 중인 외환은행 인수계약 협상과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이번 2천800억 배상 근거로 제시된 원인 중 하나는 하나금융 관계자와 론스타와의 대화 내용이었다.

정부가 9월 1일 공개한 론스타사건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ISDS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매각 가격을 인하했다며 2천800억을 배상하라는 근거로 하나금융 관계자와 론스타와의 대화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판결요지서 내 판결문에서 다수의 판정인은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 관계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우리정부의 배상 근거로 꼽았다.

이에 시민단체와 전문가, 국회 등 일부에선 관련자들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궁극적으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야기했다"면서 "관련자들의 부당행위로 국가가 입은 손해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범죄 연루 재산을 소유한 자에 대해 민사상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겨주는 과정,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퇴각하는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ISDS 중재절차 대응과정서 누가 잘못을 하고 왜 패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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