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하도급 6년간 970건..10건 중 7건은 '무등록업체'
허영 의원 "원청 관리감독 강화..자진신고시 처벌감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최근 6년간 1000건에 가까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불법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970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등록 (재)하도급'(66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1%에 달했다. 일괄 하도급(136건), 동일 업종 간 하도급(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등록업자 하도급은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긴다는 점에서 건설시장 질서의 교란은 물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또 불법 하도급들은 사고가 생긴 후에야 드러나는 일이 잦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더 많은 위법 행태가 만연하고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해 6월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다.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현장의 약 22%(161개 중 36개)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 과징금액 상위 10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도 27억4000만원을 넘었다. 1위 A업체는 1건의 처분으로 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처분 건수 1위를 기록한 B업체는 총 7건이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위 업체는 6건, 3위 업체는 4건의 처분을 받았으며 3건의 처분을 받은 업체도 10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일삼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뿌리 깊은 하도급 체계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허 의원은 "불법 하도급 자체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급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시 행정처벌을 감면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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