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건축비' 두 달 만에 추가인상

류인하 기자 2022. 9. 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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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 1.53% 인상 후 두 달만
"주요건설자제, 노무비 상승분 반영 필요해"
분양가 동반상승할듯..국토부 "영향 크지않아"
서울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모습. 연합뉴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두 달 만에 또다시 오른다.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기존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분양가 역시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은 15일부터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지난 7월 고시에서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을 고려해 결정됐다.

자잿값은 지난 3월 고시 이후 합판거푸집이 12.83%로 가장 많이 인상됐고, 전력케이블(3.8%), 창호유리(0.82%) 등도 올랐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 5.36%를 비롯해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씩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고강도철근이나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이상 변동할 경우 비정기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도록 했으나,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정기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이상일 경우 수시로 고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이 원칙에 따라 지난 7월 기본형 건축비를 1.53%추가인상했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때문에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국토부는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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