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최저 연 3.7%로 갈아타세요'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 시작

김동찬 2022. 9. 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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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4% 이하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용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과 실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변동금리나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8월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혼합형 주담대를 소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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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4억원 이하
변동·혼합형 금리에서 최저 연 3.7%로 갈아탈 수 있어
'우대형' 25조 공급하고 초과시 저가주택순부터 지원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4% 이하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용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과 실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변동금리나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연 3.8%(만기 10년)~4%(30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프로그램이다. 금리 상승기에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가 1차 신청기간으로 주택가격 3억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2차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상이하며 요일제 미적용일도 추가로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공급할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우대형 상품의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10년)부터 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연 3.7%(10년)에서 3.9%(30년)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의 시세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며 아파트가 아닌 경우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8월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혼합형 주담대를 소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5년 이상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만기 5년이 남지 않았다 해도 해당 상품이 고정금리형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도 신청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상품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로 적용된다. 이 비율은 규제지역(투기·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1·2금융권 모두 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심사시 주택가격과 소득, 주택수 등 이용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실행되며 실행된 후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6개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접근이 편리한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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