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이후..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 65.7% 회수 안돼"

이영애 기자 2022. 9. 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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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65.7%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3년간 수거 명령을 받은 11개 업체의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 1만3907개 가운데 4764개(34.3%)만 수거·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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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65.7%가 회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실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65.7%가 회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소파베드 제품 대부분이 '쿠팡'과 '오늘의집'에서 판매됐지만 수거량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3년간 수거 명령을 받은 11개 업체의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 1만3907개 가운데 4764개(34.3%)만 수거·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품 보관 수량을 제외한 실제 판매량 대비 회수율도 42.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시중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거나 방치·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베개 2209개를 판매한 한 업체는 2019년 9월 원안위로부터 수거 명령을 받았지만 올해 7월 말까지 단 5개만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거 조치기간 3개월을 훨씬 넘겼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된 팔찌를 판매한 업체도 원안위 수거 명령을 받기 전 해당 제품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인지 모른 채 재고량 2935개를 일반폐기물로 폐기한 사례도 있었다.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에 해당해 별도로 보관·처리·처분해야 한다.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소파베드는 전체 판매된 761개 중 98% 이상이 '쿠팡'과 '오늘의집'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올해 4월 21일 수거를 시작했지만 조치기간을 넘긴 7월 31일 기준 절반가량(376개)만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4년 전 침대 매트리스 라돈 대량 검출 사건이 일어났지만 최근 3년간 수거 명령 대상인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 10개 중 6개가량이 여전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야할 원안위의 부실한 관리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거 명령을 받은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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