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재가동 승인 3개월도 안돼 150회 정지..노후원전 안전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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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지 3개월이 되기 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지난 38년간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발생까지의 시간은 평균 29일로 한 달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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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지 3개월이 되기 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지난 38년간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이 지나기 전 정지한 사례도 44건에 달했다.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 있었고,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다.
원전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빛2호기(17건)와 월성1호기(15건), 고리3호기(14건), 한빛1호기(13건), 한울2호기(10건) 순이었다.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발생까지의 시간은 평균 29일로 한 달에도 못 미쳤다.
올해 6월에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9년된 고리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지 일주일여 만에 정지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는 지난 6월 3일 고리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소손(불에 타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리2호기 발전소 차단기의 손상 사유는 한수원이 4년 전 차단기 접속 부위를 제대로 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앞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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