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접수

김민영 2022. 9. 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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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5일부터 최장 30년 장기 고정금리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 상품을 말한다.

또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면서 기존 주담대를 해지하게 되면 금융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기존 주담대를 받은 금융회사마다 신청과 접수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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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5일부터 최장 30년 장기 고정금리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 상품을 말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25조원 규모로 판매된다.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대상대출은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은 제외된다.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 이내, 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만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하다. 다만 이 대출은 정책 상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미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1개를 선택하면 되고 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연 3.8~4.0%다.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3.9% 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0.55%포인트(P) 금리가 낮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면서 기존 주담대를 해지하게 되면 금융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접수일이 다르다. 4·9 는 9월 15, 22일·10월 6일 5·0 은 9월 16, 23일·10 월 7일, 1·6 은 9월19, 26일·10월 13일 2·7 은 9월 20, 27일·10월 11일 3·8 은 9월 21, 28일·10월 12일이다. 9월 29~30, 10월 14, 17일은 요일제 미적용된다.

기존 주담대를 받은 금융회사마다 신청과 접수처가 다르다. 기존 은행 대출자는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중 1곳에 하면 되고, 기타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하면 된다.

금융위는 “거치기간 설정과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며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대출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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