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더 오른다..아파트 건축비 2개월 만에 또 2.5% 인상
황재성 기자 2022. 9. 14. 12:13
새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기준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내일)부터 2.53%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올해는 일부 건설자재가 급등을 이유로 7월에 1.53% 오른 데 이어 2개월 만에 또다시 상향 조정됐다. 결국 정기조정 기준으로 보면 4.10%가 오른 셈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 분양가만 오르는 상황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조정해 15일(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고 14일(오늘)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는 7월에 반영했던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이외의 건설자재(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전력케이블 등)와 노무비의 가격 인상분이 반영됐다.
● 15일(내일)부터 아파트 건축비 2.53% 상승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1㎡ 기준)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또 지하층 건축비는 89만4000원에서 91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반영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1채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하면 2억4329만7000원에서 2억4943만 원으로 613만3000원이 오르게 된다.
이러한 인상폭(2.53%)은 국토부가 2008년 3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도입하고, 매년 2,3차례에 걸쳐 고시해온 기본형 건축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는 2008년 7월 임시조정 때로 4.40%였다. 이어 지난해 9월(상승률·3.42%) 2008년 9월(3.16%) 2018년 3월(2.65%)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의 정기고시 이외에 건설자재가격 급등을 이유로 7월에 임시 가격조정을 한 것은 200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 고강도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품목이 15% 이상 오르면 정기고시 3개월 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또 레미콘과 고강도철근 등 2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15% 이상 오르거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나머지 3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3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라도 건축비 조정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3월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건축비 조정이 불가피했다.
● 기본형 건축비 1년 새 6.85% 상승…고분양가 빌미되나
한편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고시(3월) 기준으로 보면 4.1% 오른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고시가격과 비교하면 1년 새 6.85%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집값이 오랜 상승장을 마감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새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주춤해진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3.3㎡ 기준)는 1464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 분양가(1312만 원)보다 1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의 일부이다”며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능성과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올해는 일부 건설자재가 급등을 이유로 7월에 1.53% 오른 데 이어 2개월 만에 또다시 상향 조정됐다. 결국 정기조정 기준으로 보면 4.10%가 오른 셈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 분양가만 오르는 상황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조정해 15일(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고 14일(오늘)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는 7월에 반영했던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이외의 건설자재(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전력케이블 등)와 노무비의 가격 인상분이 반영됐다.
● 15일(내일)부터 아파트 건축비 2.53% 상승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1㎡ 기준)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또 지하층 건축비는 89만4000원에서 91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반영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1채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하면 2억4329만7000원에서 2억4943만 원으로 613만3000원이 오르게 된다.
이러한 인상폭(2.53%)은 국토부가 2008년 3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도입하고, 매년 2,3차례에 걸쳐 고시해온 기본형 건축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는 2008년 7월 임시조정 때로 4.40%였다. 이어 지난해 9월(상승률·3.42%) 2008년 9월(3.16%) 2018년 3월(2.65%)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의 정기고시 이외에 건설자재가격 급등을 이유로 7월에 임시 가격조정을 한 것은 200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 고강도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품목이 15% 이상 오르면 정기고시 3개월 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또 레미콘과 고강도철근 등 2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15% 이상 오르거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나머지 3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3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라도 건축비 조정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3월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건축비 조정이 불가피했다.
● 기본형 건축비 1년 새 6.85% 상승…고분양가 빌미되나
한편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고시(3월) 기준으로 보면 4.1% 오른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고시가격과 비교하면 1년 새 6.85%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집값이 오랜 상승장을 마감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새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주춤해진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3.3㎡ 기준)는 1464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 분양가(1312만 원)보다 1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의 일부이다”며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능성과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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