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표적감사 막겠다"

임재우 2022. 9.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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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임직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 중요정책 결정 과정의 감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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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임직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 중요정책 결정 과정의 감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감사원의 정치보복성 표적 감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6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감사원장·감사위원 등 감사원 임직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감찰 금지사항으로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옳고 그름)’가 명시됐다. 특별감찰은 국회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거치게 했다. 또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공개하고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감사 기간을 재연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맞춰 표적감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를 겨냥한 기획감사 의심도 여전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감사원 기획감사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시가 개시되고, 권익위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털기 식의 표적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해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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