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방지 주력..인프라 늘리고, 조사 강화한다

2022. 9.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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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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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협의회 개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나눴다.

우선 입원적정성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혐의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 및 처분 현황,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유관기관간 협력 및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갈 방침이다. 당국은 계속적․반복적인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보험금 누수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백내장 수술에 대응해서는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됐고, 향후 관계기관 공조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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