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15일부터 시작

2022. 9.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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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과도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이다.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 사이(주말·휴일제외) 진행된다.

대상대출은 사전안내 전(8월 16일)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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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선정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해당
보금자리론 대비 45bp 낮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리상승기 과도한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이다.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 사이(주말·휴일제외) 진행된다.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된다.

주택가격 시가 3억이하는 9월 30일까지, 4억이하는 10월 6일부터 17일사이 접수를 받는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하다.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대출은 사전안내 전(8월 16일)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으로 10·15·20·30년 총 4개 만기가 존재한다.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베이시스포인트(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를 적용한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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