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컵라면 10개 중 6개 점자 표시없어..표시해도 가독성↓"

김민석 기자 2022.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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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음료·컵라면·우유 등의 제품의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 10개 중 6개는 점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개(음료류 51개·컵라면 26개·우유 1개) 제품의 가독성을 조사한 결과 제품 대부분(92.3%·72개)은 '중' 미만(2점 미만, 3점 척도 기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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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각장애인 편의 위해 점자 표시 활성화 필요
점자 표시 유형 및 음료류 점자표시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음료·컵라면·우유 등의 제품의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 10개 중 6개는 점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14개 식품업체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 조사(2022년 2월11일~4월18일)에서 9개 업체의 121개(37.7%) 제품만 점자를 표시했다.

음료 조사대상 7개 업체 중 롯데칠성음료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다. 컵라면 조사대상 4개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이 63.2%로 가장 높았다.

제품 종류별로는 캔 음료는 89개 중 89.9%(80개), 페트병은 102개 중 13.7%(14개)에 점자를 표시해 용기 재질에 따라 차이가 컸다.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8.9%(26개), 우유는 40개 제품 중 1개(서울우유·3000㎖)만 점자 표시가 있었다.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음료, 라면 등 주요 식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점자로 표시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부내용(표시내용·가독성 등)을 조사한 결과 음료(94개) 중 85.1%(80개)는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시했고 14.9%(14개)만 제품명(예:칠성사이다)을 표시했다.

컵라면 26개 제품은 모두 전체 제품명(예:진라면 매운) 또는 제품명을 축약(예:불닭)해 표시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조사대상 전 제품이 점자 표시를 하지 않았다.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개(음료류 51개·컵라면 26개·우유 1개) 제품의 가독성을 조사한 결과 제품 대부분(92.3%·72개)은 '중' 미만(2점 미만, 3점 척도 기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앞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모집한 40대~70대 시각장애인 소비자 20명을 대상으로 점자 표시 가독성 평가를 3점 척도 기준(상·중·하)으로 진행했다.

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 점자 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비자원 SNS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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