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음료·컵라면·우유 제품 62.3% 점자 없거나 가독성 낮아"

이신혜 기자 2022.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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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컵라면, 우유 등 주요 식품에 제품명이나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점자로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 11일부터 약 두 달간 식품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하고, 오프라인에서 음료·컵라면·우유 중 1개 이상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11일간 식품 점자 표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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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음료, 컵라면, 우유 등 주요 식품에 제품명이나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점자로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주 섭취하는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자 표시율이 37.7%로 저조하고, 표시한 제품도 가독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 11일부터 약 두 달간 식품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하고, 오프라인에서 음료·컵라면·우유 중 1개 이상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11일간 식품 점자 표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총 321개 제품 중 121개(37.7%) 제품만 점자 표시가 되어있었다고 밝혔다.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라 조사 대상 사업자 및 제품 종류별로 주요 정보의 점자 표시율에 차이가 컸다. 음료 조사 대상 7개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주)가 생산하는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컵라면 조사 대상 4개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이 63.2%로 가장 높았다.

음료는 191개 제품 중 49.2%(94개)에 점자 표시가 있었는데 캔은 89개 중 89.9%(80개), 페트병은 102개 중 13.7%(14개)에 점자를 표시하여 용기 재질에 따라 차이가 컸다.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8.9%(26개), 우유는 40개 제품 중 1개(서울우유 3000mL)만 점자 표시가 있어 음료에 비해 점자 표시율이 낮았다.

특히 음료는 제품명 대신 ‘음료’ 또는 ‘탄산’으로 점자 표시하는 경우 많았다.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내용·가독성 등을 조사한 결과, 음료(94개) 중 85.1%(80개)가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시하고 14.9%(14개)만 제품명을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식품 점자 표시와 관련한 불편 경험 유무에 대해 캔·페트병 음료류는 83.3%, 컵라면은 74.0%, 우유류는 67.7%가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불편 이유에 대해서는 ‘점자 표시가 없었다’라는 응답이 음료류 71.9%, 컵라면 67.6%, 우유류 75.4%로 모든 품목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시각장애인 80% 이상이 제품명·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에 대한 점자 표시를 희망했다.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점자 내용으로는 음료류, 컵라면의 경우 제품명이 각각 80.7%(155명), 84.9%(163명)로 가장 많았고, 우유류의 경우 유통기한이라는 응답이 88.0%(169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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