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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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 과도한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1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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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오는 15일부터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 과도한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1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시세 기준으로 4억원 이하인 1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최대 2억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각각 0.45%p, 0.55%p 인하된 수준이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받는다.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1회차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10월 6일~10월 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요일제 미적용일은 1회차에는 이달 29·30일, 2회차에는 10월 14·17일 각각 운영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창구도 다르다.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IBK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된다. 이에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0~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1·2금융권 모두 면제된다.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으로,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회차별 신청 기간 종료 후 공급 규모인 25조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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