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덜어요" 안심전환대출, 집값 3억원 이하부터 15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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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한다면, 4억원 이하 주택은 신청을 받지 않고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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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선정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 인하한 3.80~4.00%가 적용된다. 연 소득 6000만원·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55bp 인하된 3.70~3.90%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우대형 안심전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소득·주택보유수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제1·2금융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주택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접수할 수 있다. 4억원 이하 주택은 10월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9월 29일과 30일, 4억원 이하 주택은 10월 14일과 17일에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한다면, 4억원 이하 주택은 신청을 받지 않고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만약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한다면 주택가격을 순차적으로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담대를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달라진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외 은행이나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된다.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6대 은행에서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심사한 경우,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등 13개 시중·지방은행 전국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선택해 내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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