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경찰청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비 지원"

이경탁 기자 2022.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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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보험연구원·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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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보험연구원·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뉴스1

협의회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 문제가 지적됐으며,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협의회는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또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가 공·사보험이 연계된 형태로 행해지는 만큼, 금일 보험조사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건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사와 협의해 신고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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