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음료·컵라면·우유 제품 62.3% 점자 없어, 있어도 가독성 낮아"

박문수 2022. 9. 1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요 식품에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자 표시율이 37.7%로 저조하고 표시한 제품도 가독성이 낮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품에 점자 표시 활성화 필요
소비자원 주요식품 점자표기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주요식품 점자표기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주요식품 점자표기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요 식품에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자 표시율이 37.7%로 저조하고 표시한 제품도 가독성이 낮았다.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 중 9개 업체의 121개(37.7%) 제품만 점자 표시가 있었다.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음료 조사대상 7개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생산하는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다. 컵라면 조사대상 4개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가 63.2%로 가장 높았다.

음료(94개) 중 85.1%(80개)가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시하고 14.9%(14개)만 제품명(예: 칠성사이다)을 표시하고 있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이 구매 후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았다.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개(음료류 51개, 컵라면 26개, 우유 1개) 제품의 가독성을 조사한 결과, 92.3%(72개)가 가독성 평가에서 ‘중’ 미만(2점 미만, 3점 척도 기준)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소비자원이 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40~70대 시각장애인 소비자 20명을 대상으로 점자 표시 가독성 평가를 3점 척도 기준으로 진행한 결과다.

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라면 #음료 #시각장애인 #소비자원 #페트병 #캔 #점자 #가독성 #탄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