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음료·컵라면·우유 제품 62.3% 점자 없어, 있어도 가독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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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요 식품에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자 표시율이 37.7%로 저조하고 표시한 제품도 가독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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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요 식품에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자 표시율이 37.7%로 저조하고 표시한 제품도 가독성이 낮았다.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 중 9개 업체의 121개(37.7%) 제품만 점자 표시가 있었다.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음료 조사대상 7개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생산하는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다. 컵라면 조사대상 4개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가 63.2%로 가장 높았다.
음료(94개) 중 85.1%(80개)가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시하고 14.9%(14개)만 제품명(예: 칠성사이다)을 표시하고 있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이 구매 후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았다.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개(음료류 51개, 컵라면 26개, 우유 1개) 제품의 가독성을 조사한 결과, 92.3%(72개)가 가독성 평가에서 ‘중’ 미만(2점 미만, 3점 척도 기준)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소비자원이 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40~70대 시각장애인 소비자 20명을 대상으로 점자 표시 가독성 평가를 3점 척도 기준으로 진행한 결과다.
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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