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추진..보험사기 수사 속도 낸다

김남이 기자 2022.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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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수사기관이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그간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드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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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보험사기 혐의 신고 3732건 중 수사의뢰 20건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속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수사기관이 지원하기로 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그간 심사가 적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 중이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로 심사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했고,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그간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드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심사비용 지원 예산 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가 공유됐다. 2019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년 동안 보험업계(7개사 기준)는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했다.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이 587건(1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과 442건(11.8%) △치과 209건(5.6%) △요양병원 176건(4.7%) 등의 순이다.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위반(1727건)과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818건), 환자 부당유인·알선(334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당국에 신고한 총 3732건 중 수사의뢰 20건,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처분은 0.6%였다. 대부분(3440건, 92.2%)은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광고를 삭제하는 등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일선 보건소의 행정인력 부족 등이 영향을 줬다. 회의에서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협의해 신고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내장 수술 긴급현지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7월 9일까지 다초점렌즈 사용 백내장수술 건수 상위 14개 안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돼 조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먼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전방위적인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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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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