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전세대출 2년 연장

2022. 9.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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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고 발생 시 서울시가 최장 2년간 전세대출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4일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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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대응안
정부·협약기관 등에 협업 요청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고 발생 시 서울시가 최장 2년간 전세대출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4일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및 협약기관 등에 협업도 요청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관련기사 24면

우선 깡통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가 이뤄진다. 또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도 함께한다.

특히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과 절차 등도 서울시가 적극 안내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과 관련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서울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번 대책의 의미를 전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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