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해도 처벌은 미미..10건 중 8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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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만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 및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금지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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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이후 포상금 지급 사례도 전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만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 및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68건은 자료불충분 또는 중복접수 등으로 조사없이 종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같은 신고가 접수돼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집값담합 의심신고 2149건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에 불과했고, 이 중 88.1%(1217건)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집값담합이 의심돼 신고해도 10건 중 8건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다는 얘기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치중인 36건을 제외한 128건(9.2%)만이 경찰수사(99건)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5건)됐다. 검찰이 기소(13건)하고, 확정판결(11건)까지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 또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3월 9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홍기원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금지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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