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53% 오른다..건설자재·노무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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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노무비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상향 조정해 고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일인 지난 7월에 비해 2.53% 오른다.
국토부는 올 3월 고시 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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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노무비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상향 조정해 고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일인 지난 7월에 비해 2.53% 오른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때엔 비정기 고시도 하고 있다.
지난 7월엔 자재 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고시 요건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기존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하면 조정 가능했다. 하지만 추가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할 때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올 3월 고시 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 산정 때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고시가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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