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0만원에 이자만 40만원' 불법 사채 플랫폼으로 전락한 '대출중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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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출중개사이트에 개인돈(사채) 대출을 문의하자 1분 안에 8개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대출중개 플랫폼들을 보면 사이트 내 링크를 통해 바로 대부업체로 연결되는 등 중개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불법 사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 또한 중개행위로 판단할 수 있게 영업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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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도 안 돼 8개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채 알선
사이트 통한 사채 거래 활성화
현행법상 '중개'아닌 '광고'로 규정돼 제재 어려워
"중개행위로 판단할 수 있게 규제해야"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급전 30만원, 개인돈 구합니다’
한 대출중개사이트에 개인돈(사채) 대출을 문의하자 1분 안에 8개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대출 조건은 다를 게 없었다. 업체들은 하나같이 원금 30만원에 일주일 이자 20만원, 일주일 연장 시 추가비용 20만원을 제시했다. 법정최고금리 20%를 뛰어넘고도 남는 연 3200%의 불법 사채였다. 한 대부업체는 ‘이 정도 금리는 불법 아니냐’고 묻자 “그쪽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문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출중개사이트가 ‘불법 사채 플랫폼’로 전락하고 있다. 대출중개사이트 내 ‘실시간 대출 문의’ 서비스를 통해 대부업체들의 불법 사채 알선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제도권 대출이 불가능한 취약차주와 고금리로 수익을 내려는 사채업자간의 거래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영업을 막을 수 있는 사이트 제재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8년 째 업계 1위를 이어가는 대출중개사이트 한 곳에서만 ‘개인돈(사채)’ 관련 문의 건수가 ▷2019년 8603건 ▷2020년 1만1468건 ▷2021년 1만735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추산한 14일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414만명이며 대출상담 총액은 1조5314억원에 달했다. 사이트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약 700곳 이상이다.
대부업체의 알선도 문제지만, 제도권 대출이 불가능한 소비자들이 직접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 사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각종 연체기록 때문에 제도권 대출이 어렵다는 일용직 노동자 는 ‘급전 50만원 구한다. 일주일 후에 8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먼저 문의했다. 이미 여러 군데에서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는 또다른 이도 게시판을 통해 ‘급전 30만원 일주일 뒤에 책임지고 50만원으로 상환하겠다’고 요청했다.
문제는 불법 사채의 온상으로 지적된 실시간 대출문의 서비스가 ‘대출중개’가 아닌 ‘금융광고’로 분류돼 직접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중개업체는 불법 사채를 알선할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출중개사이트는 대부중개업체로 등록돼있지만, 사이트 밖 대출계약을 주선하고 중개수수료가 아닌 광고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영업행위는 현행법상 금융광고 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등록 대부업체만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이트 제재 등 추가 조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도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경찰과 협의한 적도 있다. 하지만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별도의 검사권이 없는 등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중개사이트의 서비스의 영업행위를 사실상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대출중개 플랫폼들을 보면 사이트 내 링크를 통해 바로 대부업체로 연결되는 등 중개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불법 사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 또한 중개행위로 판단할 수 있게 영업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선 검색 제한 등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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