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에 쥴리" 50대女 재판..쥴리 목격자 언급 추미애 불송치

김화빈 2022. 9.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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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준동)는 김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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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쥴리 의혹' 제기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 3명 기소
쥴리 시절 목격자 언급한 추 전 장관은 불송치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준동)는 김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아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채널 ‘시사의 품격’에 출연해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쥴리를 봤다, 그 쥴리가 김건희 씨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이상현)도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기소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해 12월 추 전 장관은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주장이 담긴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인용한 행위로 고소됐지만,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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