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에 쥴리" 50대女 재판..쥴리 목격자 언급 추미애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준동)는 김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쥴리 의혹' 제기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 3명 기소
쥴리 시절 목격자 언급한 추 전 장관은 불송치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아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채널 ‘시사의 품격’에 출연해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아 있는 쥴리를 봤다, 그 쥴리가 김건희 씨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이상현)도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기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해 12월 추 전 장관은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주장이 담긴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인용한 행위로 고소됐지만,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화빈 (hw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家 며느리 드레스코드는 '한복'[오너의 취향]
- (영상)文의 남자 박수현, 윤석열 대통령 칭찬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단독] 고양 킨텍스 지하에 제2 코엑스몰 들어서나...
- "김건희 여사 최고의 뉴스메이커, 대통령 '저리가라' 수준"
- 불륜남에 혼인빙자 억대 소송 당한 50대 여배우 누구?
- "드레스 하나에 600시간" 루이비통, 정호연 '에미상' 맞춤 의상 제작
- "예?" 되묻자 폭행…대리기사 피범벅 만든 50대男
- "팔아요~" 중고장터 누빈 자전거 도둑…'현직 경찰' 이었다
- 파느니 물려주지…`세대생략` 증여, 1조원 넘어섰다
- '오겜' 오영수, 에미상 뒤풀이 무대 찢은 춤사위…"방탄노년단" 반응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