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건축비 역대 최대 상승..분양가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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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 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건축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기존보다 2.5% 넘게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달 15일부터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상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올해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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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7% 오르며 연간 기준 최대 상승
건설 자재가격·노무비 인상으로 상향 조정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맞물려 분양가 오를듯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 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건축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기존보다 2.5% 넘게 오른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달 15일부터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상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지난 7월 고시된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4만 7000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올해 들어 총 6.7% 상승했다. 이는 국토부가 기본형건축비 고시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에는 6.06% 오르면서 올해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창호유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비정기 조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올해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7월 당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외의 합판 거푸집(12.83%), 전력케이블(3.8%), 창호유리(0.82%) 등 자재가격과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신규 주택의 분양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지난 7월부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자 않았던 주거이전비와 아사비, 명도소송비 등 필수 비용이 추가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시 건설 원자재값 상승분이 반영된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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