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 ㎡당 185만7000원→190만4000원..2.53% 상승

김진 기자 2022. 9. 14.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에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2.53% 상승 조정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7월 이어 정기고시..자재값·노무비 인상 반영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분부터 적용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주요 건설자재(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하고,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 시 조정에 들어갔으나,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일 때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에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2.53% 상승 조정하기로 했다.

자재가격 상승률은 △합판 거푸집 12.83% △전력케이블 3.8% △창호유리 0.82% 등이며, 노임단가 상승률은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 등이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이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