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 2.5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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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가격이 또 오른다.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가 2.53% 인상된다.
지난 7월 비정기 고시 때에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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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분양 가격이 또 오른다.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가 2.53%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인 지난 7월 대비 이 같이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6~25층 이하 ㎡당(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했다.
자재가격 상승률은 합판 거푸집 12.83%, 전력 케이블 3.8%, 창호유리 0.92% 등이다. 노임단가 상승률은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 등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매년 3월1일과 9월15일이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지난 7월에는 자재 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로 마련한 바 있다.
기존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할 때 조정했지만 고강도 철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시로 조정됐다.
지난 7월 비정기 고시 때에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하기도 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는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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