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줄패소 여수시,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운영 추진

장덕종 2022. 9.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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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자와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한 전남 여수시가 법률 자문을 맡을 고문변호사 운영을 추진한다.

법률 자문 수요와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여수시는 최근 개발사업자와의 잇따른 소송에서 패소해 행정력 낭비와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돌산읍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여수시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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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소송심의위 구성, '중요소송' 대처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대규모 개발사업자와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한 전남 여수시가 법률 자문을 맡을 고문변호사 운영을 추진한다.

1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 자문 수요와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 추천을 받아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시에서 의뢰한 법적 검토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등에서 법령 해석과 자문 업무를 맡게 된다.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서 시와 시장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 자문 또는 소송에 응할 수 없다.

법률 자문 시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자문을 하면 그 결과를 시장과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조례안은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한 공사 등 시의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문변호사를 비롯해 부시장·공무원·시의원·교수·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으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 대처 방안,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1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최근 개발사업자와의 잇따른 소송에서 패소해 행정력 낭비와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자를 상대로 준공 조건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돌산읍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여수시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시는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소송에서도 패소해 업체에 194억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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