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식]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이강일 2022. 9.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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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청년 농업인의 농업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료를 50%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고 농지은행 사업 계약을 체결한 만 18∼39살의 청년 농업인으로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이다.

지원은 다음달 31일까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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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영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영천=연합뉴스) 경북 영천시는 청년 농업인의 농업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료를 50%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고 농지은행 사업 계약을 체결한 만 18∼39살의 청년 농업인으로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이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은 다음달 31일까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로 하면 된다.(☎054-339-7292)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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