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즈→아델' PRS, OTT 불법음악사용 진정서
한국의 대표적인 OTT 사업자들에게 불법 음악 사용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영국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인 PRS for Music(이하 PRS)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한국 OTT의 불법 음악 사용을 규탄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PRS는 1914년 설립된 영국 음악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비틀즈, 엘튼 존, 아델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많은 영국 음악인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며 영국 음악인들이 창작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전 세계 저작권 제도 확립에 크게 기여해 영국 정부와 왕실로부터 수많은 상훈을 받았다.
PRS가 제출한 진정서는 불법적으로 영국의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OTT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선진국의 저작권단체가 직접 한국 기업의 저작권침해를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PRS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빙 등 한국의 대표적인 OTT 사업자들이 길게는 십수 년 동안 음악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고, 한국의 수사기관 또한 이러한 OTT 사업자들을 수사하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지난 2021년 10월, 국내 OTT 사업자들이 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사용했다며 위 사업자들을 저작권침해로 고소했으나, 서울 영등포 경찰서와 분당경찰서는 각각 지난 5월과 8월에 위 사업자들에게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경찰 측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담당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 측은 “해외 OTT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OTT 또한 적법하게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대형 미디어 그룹이 운영하는 OTT만 적법한 이용계약 체결에 소극적”이라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대형 미디어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저작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바로잡힐 것 같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안병길 기자 sas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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