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29일은 '해외 파병용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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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보훈처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유엔평화유지군의 날'인 5월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정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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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5월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5월29일이면 정부 차원의 관련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뒤 제대한 군인도 국가유공자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할 주차장·체육시설에서 요금 할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우리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 기여가 큰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제정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참전유공자법'을 개정,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지정해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했긴 했으나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보훈처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 '유엔평화유지군의 날'인 5월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정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우리 군은 레바논 동명부대(유엔평화유지활동·PKO), 남수단 한빛부대(PKO),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해양안보작전),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군사훈련협력)를 포함, 총 13개국에서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국무회의에선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뒤 제대한 군인도 국가유공자처럼 전국 지자체 관할 주차장·체육시설에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1만5000여개, 체육시설은 3만2000여개다.
보훈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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