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서울시와 '플랫폼배달라이더 안심상해보험' 지원

임성원 2022. 9.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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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플랫폼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서울시 거주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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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보장..가입된 산재보험·개인상해보험 등 중복 가능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플랫폼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서울시 거주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다.

DB손해보험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플랫폼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DB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DB손해보험]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플랫폼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개인상해보험과 중복 보장해 준다.

보장 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시 2천만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원 등이다. 또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고 후 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DB손보에 따르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총 212명에 달하는 배달라이더들이 1억7천만원 가량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지원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더 많은 배달라이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요율 인하와 새로운 상해담보 추가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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