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아파트 부적정 관리 7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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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기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가 경기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할 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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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아파트 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기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가 경기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단지 53곳을 감사해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과태료 부과 121건과 시정 명령 108건, 행정 지도 472건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단지는 2019~2021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장기수선계획서상 공사비용 18건 4천여만원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 단지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천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C 단지는 2021년 전산 업무용역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의계약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할 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 절차 개선(선조치 후보고) ▲ 공동주택 유지보수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대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등 3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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