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등 신고해도 처벌은 100건 중 '1건'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2. 9.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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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 및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금지 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 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 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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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 3년 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2149건
기소 및 확정 판결은 24건…786건은 자료 불충분 등으로 조사 없이 종결

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 및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68건은 자료불충분 또는 중복접수 등으로 조사 없이 종결됐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인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답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으로 나타났다.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반신고는 203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714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742건) △부산(480건) △인천(379건) △대구(1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담합 의심신고 2149건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이었고, 이 중 88.1%(1217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치 중인 36건을 제외한 128건(9.2%)만이 경찰 수사(99건)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5건)됐다. 검찰이 기소(13건)하고, 확정판결(11건)까지 받은 경우는 더 적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 관청이나 수사 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1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런 이유로 2021년 3월 9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홍기원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금지 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 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 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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