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재생' 단 5% 열어봤는데 수천억 비리..조사 전국으로 확대한다

박상훈 2022. 9.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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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목표로 문재인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보급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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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photo@yna.co.kr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탈원전을 목표로 문재인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5%만 추출해 이뤄진 것이어서 조사 대상을 전체 지자체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비리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이 터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보급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국조실 발표에 따르면 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이 적발되었으며,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투입된 약 12조 원의 사업비 가운데 2조1,000억 원을 점검했는데, 점검 대상의 10%가 넘는 금액이 부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국조실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큰 구멍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드러났다. 현장점검과 서류 전수조사 결과 총 1,406건, 1,847억 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대출이 이뤄졌다.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경우 등이다. 일부 업체들은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농지법을 위반해 대출금을 타냈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와 불법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금융 지원을 신청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지 용도 변경을 피하고자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만들어 놓은 가짜 버섯 재배 농장에 잡초가 무성한 모습. 2022.9.13. photo@yna.co.kr [국무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패예방추진단은 "대출지원 사업은 광범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다"면서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 사업은 점검대상 사업의 17%가 부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조금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도 845건, 583억원에 달했다. 사업을 수백건으로 분할해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곳에 자금을 쓴 뒤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이다.

정부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방치된 지원금도 수백억원에 달했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특히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500건인데, 전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야 하는데도 긴급하게 하다 보니 면허 없는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적발된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부당대출은 사기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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