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매권 소송 100억원 등 1천206억원 증액 추경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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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환매권 소송' 배상금 지급 예산 100억원을 포함, 1천206억원을 증액하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이에 시는 배상금을 기존 토지주에게 소송 없이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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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오산시는 '환매권 소송' 배상금 지급 예산 100억원을 포함, 1천206억원을 증액하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기존 토지주 3명은 오산시를 상대로 2억3천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33명의 토지주가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주 30여명이 모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는 배상금을 기존 토지주에게 소송 없이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시가 편성한 추경안에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26억원, 지역화폐 추가 발행 5억5천만원, 운송업계 손실보전 지원 10억원 등 민생 안정 사업과 시청사 별관 마무리 공사 3억원 등 계속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추경 예산안이 오는 28일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올해 오산시 전체 예산은 7천398억원(일반회계 7천199억원, 특별회계 199억원)이 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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