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4년 새 10배 늘어 '47만명'.. "특혜 제공"

신유진 기자 2022. 9. 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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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4년 사이 1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토대로 2021년 말 집계한 주택임대사업자는 47만1333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4만7799명이던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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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4년 사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주택임대사업자가 4년 사이 1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토대로 2021년 말 집계한 주택임대사업자는 47만133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말 4만7799명 ▲2018년 말 5만343명 ▲2019년 말 6만1623명 ▲2020년 말 43만3818명 등으로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말 4만7799명이던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주택임대 총수입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도 신고 의무화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12월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을 양성화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 대해 각종 세제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판단에 따라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시도별 주택임대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 15만5689명 ▲경기 13만7997명 ▲부산 2만7647명 ▲인천 2만3059명 ▲대구 1만6444명 ▲충남 1만3798명 등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세종 2885%(136명→4060명) ▲충북 1733%(509명→9331명) ▲강원 1506%(573명→9203명) 등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은 증가율이 1406%(1531명→2만3059명)로 가장 컸다.

이 기간 주택 공급 물량이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를 주며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17개 시·도 중 증가율은 가장 낮았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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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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