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서울시, 분야별 대책 추진

양지윤 기자 2022. 9. 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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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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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센터와 협업..피해현황 조사
정부긴급대출과 연계한 금융지원 확대도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 차원의 대응방안은 물론 정부 및 협약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자료제공=서울시

먼저 서울시는 이달 중 정부가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2023년부터 깡통전세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츨울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긴급대출 신청을 위한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과 매뉴얼을 제공한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서식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이달 중 게시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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