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에 지자체 주차장·체육시설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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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복무 후 제대한 군인도 국가유공자처럼 전국 자치단체 관할 주차장·체육시설에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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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장기 복무 후 제대한 군인도 국가유공자처럼 전국 자치단체 관할 주차장·체육시설에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은 각각 1만5천여 개와 3만2천여 개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10년 이상 복무하고 제대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보훈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16년에 '참전유공자법'을 고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할 근거는 마련됐지만, 그동안 날짜는 지정되지 않았다.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과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양·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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