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에 혼인빙자 억대 소송 당한 50대 여배우 누구?

김가영 2022. 9. 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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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A씨가 외도 남성이었던 B씨에 1억 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이 알려졌다.

일요신문은 지난 13일 여배우 A씨가 약 2년 간 불륜 관계였던 유부남 B씨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 A씨를 골프 클럽에서 처음 만난 B씨는 당시 유부남이었으나 A씨가 자신도 이혼을 하겠다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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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50대 여배우 A씨가 외도 남성이었던 B씨에 1억 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이 알려졌다.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영화 등 최근까지도 한창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피소 당한 A씨가 누구인지 관심과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일요신문은 지난 13일 여배우 A씨가 약 2년 간 불륜 관계였던 유부남 B씨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 A씨를 골프 클럽에서 처음 만난 B씨는 당시 유부남이었으나 A씨가 자신도 이혼을 하겠다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새 집 구입과 A씨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의논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B씨가 책임졌다.

B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 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인데, A씨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며 고소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매체는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며, B씨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발 했다고 덧붙였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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