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하는 거래 안해요".. 여전한 집값 담합, 3년간 '2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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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확정판결 사례는 24건(1.1%)에 불과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 답합 의심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절반 이상인 2149건(51.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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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 답합 의심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절반 이상인 2149건(51.3%)이었다.
무등록 중개, 중개수수료 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반신고는 2036건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742건) 부산(480건) 인천(379건) 대구(168건) 순이다.
이 같은 신고가 접수돼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 집값 담합 의심신고 2149건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1217건(88.1%)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집값 담합이 의심돼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치 중인 36건을 제외한 128건(9.2%)만이 경찰수사(99건)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5건)됐다. 검찰이 기소(13건)하고 확정판결(11건)까지 받은 경우는 일부에 그쳤다.
2021년 3월 9일 이후 신고 사례 가운데 신고 포상금을 받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 허위신고 등을 막으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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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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