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4.5조 '10% ↑'..종부세 체납 2배 급증

권세욱 기자 2022. 9. 14. 06: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권세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매긴 재산세 규모 얼마나 되죠?
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 419만 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보다 9.6%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약 1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와 송파가 뒤를 이었는데요.

고가 주택이 몰린 이들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서울 전체의 43%에 달했습니다.

종부세 체납액도 늘었다고요?
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낸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이 5628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 2800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체납액이 500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납자 일인당 평균 체납액은 지난 2020년 320만 원에서 지난해 570만 원으로 78%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4배 증가하는 등 서울, 경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체납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방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기재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집을 지방 저가주택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어도 1주택자와 같은 종부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앞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에 3억원으로 확정되면 갑작스러운 상속 등으로 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인데 다만 야당인 민주당이 저가주택 기준을 2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SBS미디어넷] 신입 및 경력기자 모집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