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19' 금융지원, 묻지마 연장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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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금융권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면 5차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나, 늘어난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만큼 잠재 부실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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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달 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금융권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면 5차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으나, 늘어난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만큼 잠재 부실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금융권이 지원한 실적은 317조7천억원에 이르며, 7월 8일까지 은행권이 실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81조9천억원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도 2천5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연체율조차도 착시효과로 실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나타날 수 있는 연체규모는 더욱 클 것이란 지적이다.
이를 감안한 금융당국은 5차 연장을 고려중이나, 금융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속된 만기·상환 연장으로 부실채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괄적인 연장은 부실위험만 키운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연장여부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괄적인 연장이 아니라, 이제라도 부실차주를 구분하고 선별적인 지원에 나서고 회수가 가능한 채권부터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 중 95% 가량이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나머지 5%의 부실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일괄연장이 아닌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별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라 이 또한 선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상환 부담이 작은 이자상환을 유예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원금상환유예 대출 보다 이자상환유예 대출의 리스크가 더 크다. 지난해 말까지 금융권이 유예해준 코로나19 관련대출의 이자상환유예 규모는 5조1천억원에 달한다.
일괄적인 '묻지마'식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잠재 부실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 당국이 일방적으로 연장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부실위험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도록 해야 할 때다.
아무리 때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만기는 돌아오고 상환시점은 도래한다. 잠재부실의 현실화 역시 우리가 직면해야할 현실이다. 일괄적인 묻지마 연장이 아닌, 선별적인 연장과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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