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등 놓고 여야 충돌하나.. 새 정부 첫 국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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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4~24일 20일 동안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선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규제완화, 청년 주거지원 등이 국감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공약했고 주택공급대책인 지난 8·16 대책에 재초환 완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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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 54건을 분석했다.
가장 먼저 윤석열정부의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공약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공약했고 주택공급대책인 지난 8·16 대책에 재초환 완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는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가 요구된다. 재건축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조합원별 주택 보유·거주기간, 보유 목적 등을 반영해 재건축부담금 부과율(10~50%)의 조정도 논의 대상이다.
입주 30년이 초과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주요 이슈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10만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지원으로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50만가구 공급 방안이 발표된 상태다. 하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한 데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세대간·계층간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주택 청약제도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청약제도는 빈번한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과 부적격 당첨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입법조사처는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부정청약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검토 ▲주거급여 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 정비 ▲용도지역제 개편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국감 이슈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중고자동차 매매업 대기업 진출 이슈 등도 국감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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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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